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확보 자료
직장가입자 194만명, 매달 1조9120억 납부
건보료로 1인당 매달 평균 98만원 부담 중
지역 상위 10%는 세대당 평균 39만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합산 납부액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건보료 납부 상위 10%는 과연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위 10%(10분위) 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194만46명이 매달 1조912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직장건보료 납부액은 매달 98만5543원이었다.
지역가입자를 살펴보면 97만8573세대가 매달 3936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세대당 평균 지역건보료 납부액은 매달 39만1999원이었다.
다만 이는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분위 자료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는 상이하다. 기준 시점에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이 자료는 상위 10%의 평균 납부액이기 때문에 상위 10%의 하한 납부액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벌이 1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 이상이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42만원, 3인 가구 51만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60만원 등이다.
앞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전체 대상자 5104만 명 중에서 780만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체 대상자는 5104만4607명이었으며, 이 중 4323만5741명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고, 780만8866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 제외율은 15.3%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249만8958명 중에서 514만3096명(15.8%)이 지급 제외됐다. 지역가입자 1029만6917명 중에서는 125만1361명(12.2%)이 제외됐다. 혼합 가구에서는 667만6979명 중에서 141만3216명(21.2%)이 제외돼, 가장 높은 제외율을 기록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지원금이나 소비쿠폰 같은 보편적 재난지원 제도의 경우, 단순한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상위 10%의 건보료 부담액이 이미 막대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분담 구조와 함께 지급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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