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앞다퉈 발의
민주당, 해수부·공공기관·기업 이전 지원
국민의힘, 이전 지원·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野 "합쳐질 수도"…與, 병합 심사엔 선긋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특별법을 내놓으며 힘을 싣고 있지만, 정책 주도권을 어느 한쪽으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신경전도 감지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울산 동구)은 지난 12일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 관련 기관 및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부산시장이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이전 기관 직원 이사 비용 및 이주 지원비 지급·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돼 부산·울산·경남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 의원과 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김상욱·김정호·민홍철·허성무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서동)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 17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해양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체계 조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재정 지원 및 특례 부여 등이다.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지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간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에선 두 개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병합 심사에 선을 긋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두 개의 특별법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같이 심사하면서 내용이 합쳐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병합 심사를 고려하기에는 두 개의 특별법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오로지 '득표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 이전 시 임시 청사 위치를 동구에 있는 'IM빌딩'과 '협성타워'로 결정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8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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