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규제 완화 논쟁 재점화…'정치 문턱'이 변수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8.14 06:47  수정 2025.08.14 06:47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SSM 출점 제한 등 규제 완화 개정안도 발의

단, 민주당 규제 강화 기조에 법안 통과 난항 예상

유통업계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유통업계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완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다 SSM의 출점·영업 제한 규제도 오는 11월 일몰(폐지)을 앞두고 있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찾아 정부에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내용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간 제한 규제가 포함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도 금지다.


업계에서는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공정 경쟁에 어긋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유통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610만원)이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적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이 포함된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상반기(-5.6%)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SSM 출점규제도 올해 11월23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SSM은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출점 할 수 없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다. 월 2회 의무휴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지난 6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SSM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몰과 함께 폐지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엔 관련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향후 3년간 유예·연장토록 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나 SSM 출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SSM 관련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등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휴업을 강제하면 전통시장으로 간다는 논리는 이미 성립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규제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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