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국가가 책임 있다'
8개월만에 위자료 받는다…정신적 고통 인정
김한나씨 "23년만에 사과 받아 위로 받았다"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작년 국회 통과
23년 전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지킨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4일 한 상사 아내 김한나 씨의 배상신청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을 결정했다.
배상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군 법무실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전사한 군인 유족의 위자료에 대한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이에 한 상사 유족은 약 8개월 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김 씨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3일에 신청한 유족 위자료 배상 신청이 결정이 났다"며 "23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당시 개정 전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3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표 당시 "그때는 장관이고 지금 당 대표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이라면 반드시 이 법이 우선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 상사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해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 중 전사했다.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졌다.
1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