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금융계좌,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
범행 동기, 범행 계획, 행적 등 확인하기 위한 3차 경찰 조사 진행 중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으로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범행 계획,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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