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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천원)'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판매된 갈비탕은 8개월간 약 3600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원 줄여줬지만, A씨는 재차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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