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스라엘 폭격에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집속탄' 사용"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6.20 11:24  수정 2025.06.20 14:35

집속탄, 자체 추진력 없는 소형 자탄 품어…무작위 민간인 피해 유발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대형병원에 이란의 포탄이 떨어져 건물이 부서지고 있다. ⓒAP/뉴시스

이란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포탄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이 자국 중부를 향해 다량의 자탄을 품은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을 발사했다며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집속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최소 1발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다”며 “이 탄두는 약 7km 고도에서 하강했으며 그 과정에서 20개 이상의 소형 자탄을 뿌렸다. 자탄은 무작위로 지면에 흩어졌고 피해받은 지역은 최소 8km 반경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속탄이 몇 발 사용됐는지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이런 형태의 탄두가 이번 분쟁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이다”고 덧붙였다.


집속탄의 소형 자탄은 자체 추진력이 없어 무작위로 공중에 흩뿌려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사 목표물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날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이란 아라크 지역의 중수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자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했다. 해당 공격으로 침상 1000개 이상의 대형 병원이 타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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