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대법원 선고 내달 3일 진행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6.17 13:10  수정 2025.06.17 13:10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월 3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된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2023년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으나 지난 2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개월 만인 지난 2월 석방됐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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