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반발에도 서울시 "마포소각장 연장 협약은 적법"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30 10:44  수정 2025.05.30 10:44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

마포구 "서울시·4개 자치구, 마포구와 협의 없이 협약 체결…협치 원칙 저버려"

서울시 "연장 협약 '합의' 아닌 '협의' 사항…경제적 비용부담 커 협약 변경 철회 불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마포구 제공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시설 폐쇄 시'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에 관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협약을 변경한 데 대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시는 또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적법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4월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며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커 협약 변경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오늘 이후로도 마포구와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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