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미기재하거나 불명확"
포스코퓨처엠은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표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기존 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1조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 자금을 국내외 생산시설 증설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안갯속에 놓였다.
포스코퓨처엠은 “금감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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