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해당 녹취파일은 AI로 만들어 진 것으로 파악" 반박
"녹취파일,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에도 접근한 사기꾼"
고(故)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새론의 녹취록을 가진 제보자 A씨가 괴한에 의해 피습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의 사망 한 달 전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7일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
이날 김 씨와 부 변호사는 제보자 A씨와 고 김새론이 서로 동의 하에 녹음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새론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는 올해 1월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 김새론이 지인과 1시간 넘게 나눈 대화 내용이다. 그는 "이 녹취를 갖고 있는 제보자가 지난주 목요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에 9번이나 찔렸다"며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다.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사건 발생한 뉴저지 주 경찰이 아닌 미 연방수사국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고 김새론의 유족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과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이하 녹취파일 전달자)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녹취 파일 전달자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하며 고 김새론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 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 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가져다 쓴 것으로 조작된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 사귄 것은 맞지만,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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