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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발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록·공개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3.24 18:27 수정 2021.03.24 18:2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명시…알권리 보장

“행정 투명성 제고…신뢰성 높이는 발판 마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록‧공개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기구로, 대통령의 주재하에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다.


현행법은 회의체 아래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등을 구성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논의 과정에 대해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문‧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논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운영위 산하의 전문위와 자문회의 산하의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작성될 우려가 있고, 원활한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관련 내용에서 빠졌다. 다만,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계자들의 책임감 제고와 국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의 취지는 포함됐다.


허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설계도로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일이며, 이제라도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학발전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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