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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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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날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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