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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남국, '김학의 불법출금의혹' 수사 착수에 반발


입력 2021.01.18 00:00 수정 2021.01.18 05:1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긴급출금요청 위법절차 논란엔 '관대한 시선'

"종결된 사건번호라도 문제없어…'단순 실수'"

'서울시 간첩 혐의 사건' 때와는 상반된 태도?

"서류 위조한 일로 네 명 구속된 적 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국민의힘 유상범·조수진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국민의힘 유상범·조수진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정보유출' '보복수사' 등의 의심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검찰의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출국금지 시도가 있으니 해외로 도피하라고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정보 유출 여부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며 발권 등 탑승 수속을 밟기 시작하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번호를 근거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의 근거가 되는 사건번호를 내사번호로 변경하고, 요청기관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파견 검사로 고쳐졌다. 이 과정에서 "요청기관이 중앙지검이 아니다. 양식도 관인도 (달라) 어떻게 하느냐" 등의 우려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일부에서 문제삼는 사건번호는 없는 번호가 아니라, 종결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건번호를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내사번호와 실제 사건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은 '단순 실수'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이같은 관대한 태도는 김용민 의원이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을 무렵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기관의 출입경 기록 양식과 관인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이 담당 변호사로서 이를 앞장서서 문제제기 했었기 때문이다.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서류를 위조한 일로 네 명이 구속된 적이 있다. 김용민 의원이 변호인을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당시에는 그렇게도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있어서 쟁점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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