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식당하다 범죄자 될라” 코로나에 중대재해법까지 두 번 우는 외식업계


입력 2021.01.08 05:00 수정 2021.01.07 15:3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인 미만 음식점은 제외키로

배달전문점 등 규모 작은 사업장 위반 비율 높아, 실효성 문제 지적

배달, 포장 증가세…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 확인 어려워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외식업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 또는 상해사고 발생 시 해당 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도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여야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식당 규모가 작거나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식당의 경우 여전히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는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내 일부 독소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보관 상 과실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점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내 취식보다는 배달과 포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도 유예기간이 있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향후 배달 음식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조항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아울러 음식점의 경우 업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검 시 위생 관련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오면서 음식점 위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해당 매장도 외부 방역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업주가 일부러 사고를 만들겠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결과만 따져 음식점주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식당보다 규모가 작은 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업장은 규모가 작은 곳인데 이들 매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388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 3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조리 면적이 적고 종업원 수도 5인 미만으로 규모가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여야 합의대로라면 배달음식점도 법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전체 사업장 중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2.5%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91.8%에 해당된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등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당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며 “잘못한 일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처벌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 불합리한 조항만큼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