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가구·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가구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가구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가구(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아울러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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