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무죄 선고 받은 뒤 나오는 전광훈 목사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0.12.30 11:53  수정 2020.12.30 11:54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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