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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먹통 유튜브, 장애고지 4시간 → 2시간 단축


입력 2020.12.18 10:12 수정 2020.12.18 10:2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방통위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 고지 의무 강화

유튜브 로고. 유튜브 로고.

앞으로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될 경우,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원인 등 조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혀다.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구글 유튜브가 1시간 정도 먹통이 되며 국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유튜브는 지난 11월에도 2시간 가량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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