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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 징역 17년 확정'에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입력 2020.10.29 13:51 수정 2020.10.29 13:5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 추정 진술만으로 판결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코드 사법 판결…희대의 코미디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 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의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 전 대통령의 회사라고 단정 짓고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추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원을 선고한 상고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의 댓가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변호사는 그 때 '그 돈은 2007년부터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온 댓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의 댓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홍 의원은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의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순실을 도와 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하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버린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며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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