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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9억원 미만 주택 3년간 제고기간 둔다”


입력 2020.10.27 14:00 수정 2020.10.27 13:5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9억원 이상 주택은 곧바로 현실화 가능”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의 균형성 제고기간을 두고 이후 목표 현실화율 달성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별도 균형성 제고 없이 곧바로 현실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배경으로 지가체계 일원화, 공적 지가의 공신력 회복, 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공시해야 하나, 현재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조세, 건보료,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합리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며 “낮은 현실화로 부동산 자산 가치반영 미흡,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 등으로 형평성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했다”며 “미국(덴버)은 101.3%, 캐나다(온타리오주)는 100%, 호주는 90~100%”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제고방식으로는 유형별, 가격대별로 현실화 여건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선균형 후제고’를 시행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균형성 확보를 통해 조세 부담 등 형평성 조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초기 3년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후 9억원 이상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균등제고’ 방식을 따른다. 국토연구원은 9억원 이상 주택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높아 별도로 균형성 제고 없이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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