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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만 가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추진


입력 2020.10.19 14:00 수정 2020.10.19 14: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19일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실효성 확보' 제재 강화…유사투자자문업자제도 원점 검토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현재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간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당이득 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하게 된다. 만약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검찰 통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몰수와 추징금을 포함해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과 국회가 법률 개정을 위한 사전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또한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IT, 회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제재수단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대 가능한 제재수단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시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상장회사 임원선임 및 취업제한 등이 거론된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진행 중으로, 올 연말 도출될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무자본 M&A 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주축으로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인수자금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한도에서 1만분의 1로 높이고 과도하게 높은 감경비율을 축소하는 등 현실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당국은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 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환가액 조정제도를 주가상승 시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행사자 확정 시 행사자 및 금액, 전환 주식 수 등을 공시하고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상 임원 변경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및 현행 신고제도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증권시장 불법·불공정거래 집중대응단'을 즉시 출범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매달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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