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받은 이재명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0.10.16 12:00  수정 2020.10.16 12:00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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