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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열차 내 입석·음식물 섭취 ‘금지’


입력 2020.09.30 13:59 수정 2020.09.30 14:0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표 없으면 강제 하차…이용구간 연장 안 돼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승차권 비대면 예매 안내문이 적혀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승차권 비대면 예매 안내문이 적혀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내 발매를 요청할 수 없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휴 기간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해 연장처리가 안 된다.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도 안 된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5개 역의 멤버십 라운지 등 고객 대기 시설은 운영을 중지한다.


열차를 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끝난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만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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