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코로나 위험에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


입력 2020.09.29 19:24 수정 2020.09.29 22:5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광복절 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광복절 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29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번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침예절 준수나 마스크 착용 등 외에 1천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고령·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광복절 때 법원의 허가로 집회를 열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내달 3일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고, 8·15비대위는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8.15 비대위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1인 시위' 방침을 밝혔다. 비대위는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