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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GM에 부평·군산 불법파견 노동자 직고용 명령


입력 2020.09.22 20:32 수정 2020.09.22 20:3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대상 노동자 945명…불이행 시 과태료 1인당 1000만원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GM에 인천 부평공장과 전북 군상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GM에 대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945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직접 고용 대상은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다음달 말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한국GM에 부과된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검찰의 한국GM 파견법 위반 혐의 기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약 30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2018년 5월에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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