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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임차인, 갱신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여부 열람 가능


입력 2020.09.22 14:45 수정 2020.09.22 14:4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2.5% 적용‧분쟁조정위 확대 등 적용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허위로 갱신거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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