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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손해배상 맞소송...생방송 공개토론 응하라”


입력 2020.09.20 16:36 수정 2020.09.20 16:3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서울시에 대해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 발표는 판판이 깨어질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으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로나의 전국 확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이룬 결과물인데 (문 대통령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진급으로 상을 줬다”며 “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은 그간의 모든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교회 측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생방송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했다.


또 일부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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