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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권경애 "유용한 권력유지 수단 아는 것"


입력 2020.09.17 04:00 수정 2020.09.16 19: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민주당 9월 정기국회서 공수처법 개정 예고

야당 몫 추천권 불행사시 학계로 넘기는 안

이재명 "야당 협조 없이도 가능…환영"

진중권 "이재명과 공수처, 최악의 시나리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월 정기국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학계에 넘기는 방안이다. 일단은 야당에게 추천권이 있지만, 늦어진다면 배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한 규정이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환영하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며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고, 고위 공직자에 한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먼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공수처의 조합은 상상 가능한 것 중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마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지가 공수처랑 엮이지 않게 조심해야할 판에 뭐하러 한국판 두테르테가 되려고 하는지"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은 전속적이며, 공수처의 내사종결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다"며 "검찰도 경찰도 갖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알고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전제적 권력유지에 얼마나 유용한 수단인지를"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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