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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비규제 수혜지역 ‘포레나 양평’ 21일 청약


입력 2020.09.16 09:14 수정 2020.09.16 09:15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6·17부동산대책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LTV 70%까지 적용 및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

‘포레나 양평’ 조감도. ⓒ한화건설 ‘포레나 양평’ 조감도. ⓒ한화건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의 양평 김포 파주 포천 등이 비규제 수혜지역 떠오르고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평 가평군, 여주·이천·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은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했던 분양권 전매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방침은 지난 5월 발표했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으로 통일된다.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해당된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당첨발표일 기준 6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은 경기도 양평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 아파트인 ‘포레나 양평’의 청약일정을 내주부터 들어간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 당첨자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는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12 일원에 지하2층~지상 24층, 7개동, 총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동·층별로 차등 적용해 전용 59㎡의 경우 2억6700만~2억9700만원, 전용 74㎡는 3억3000만~3억6100만원, 전용 84㎡는 3억6400만~4억9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로 한 달 안에 5%씩 나눠 내는 조건이다.


양평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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