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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합병 성사 목적 ‘36억 언론 광고 동원’ 사실무근”


입력 2020.09.11 17:28 수정 2020.09.11 17:3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 설명하기 위해 낸 것

“공소장 공개, 법 위반…재판서 진실 밝히겠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언론사에 36억 광고비를 들이면서 전방위적 여론 조성 작업을 펼쳤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 언론은 11일 “삼성이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반박했다.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무관하며, 심지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해당 언론사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전날 또 다른 언론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해당 언론사는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으로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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