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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일방적 결정 아냐…인터넷업계 주장 유감”


입력 2020.09.09 17:42 수정 2020.09.09 17:4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법예고 전 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

국내 사업자 예외 없어…형평성 논란 제기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공개된 뒤 인터넷업계 비판이 거세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입법예고 이전부터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등 총 30시간 이상을 대면으로 의견수렴했다”며 “서면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하는 등 충분히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 13~14일 주요 사업자들에게 시행령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입법예고 직전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건의 사항들을 반영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총 트래픽의 1%’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0.35~5%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기업들을 포함하되 적용대상 사업자를 최소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1%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용자 수 100만명, 트래픽 양의 1%’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이고 산정근거 역시 기존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공정하게 정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수천만명에 육박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기업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력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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