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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걸쳐 4억 도박”…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인정


입력 2020.09.09 15:04 수정 2020.09.09 15:0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 전 대표는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도박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검찰 측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여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4000만원여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양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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