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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디지털 포렌식으로 판별…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첨단 포렌식 솔루션 주목


입력 2020.08.31 15:47 수정 2020.08.31 15:47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사진제공=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사진제공=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딥페이크(Deep fake)’가 악용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우려 섞인 논란이 이어지자,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이미지를 제작해내는 편집 기술로, 접근성이 용이한 까닭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군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추가하여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미 국방부는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통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미디어 포렌식 연구를 추진하며 대처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딥페이크를 악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수사기관은 영상 및 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딥페이크 검출 기술 중 하나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악용이 의심되는 영상을 탐지하고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여 범죄의 단초가 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진행 시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당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제공되는 증거감정서의 경우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에 의거한 포렌식 솔루션을 제공하며, 철저한 고객정보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DFT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대법원에 등재된 국내 단 2명뿐인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를 주축으로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 증거감정서, 의견서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받고,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DFT는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을 개척하며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내 유수 기업은 물론 각 부처와의 제휴 및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를 진행하여 각계에서의 신뢰를 견고히 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KDFT 최규종 대표는 “모든 기술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선악 여부가 결정된다”며 “우리의 일상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며 딥페이크 악용 등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지만, 데이터 역추적으로 위·변조를 판별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범죄 사실을 가려낼 수 있는 사회적 거름망으로의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선두 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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