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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수용할까…판매사 막판 고심


입력 2020.08.26 08:11 수정 2020.08.26 08:1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답변 시한 마지막날까지 신중…4개 판매사 내일 이사회

금감원 압박 거세…"분조위 조정안 받아들일 가능성 ↑"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수용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수용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수용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감원이 답변 시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데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압박하고 나선 만큼 판매사들은 답변시한 마지막 날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오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투자자 전액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2018년 1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고에 대한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은 애초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4개 판매사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27일까지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재차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사이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윤 원장은 원금 100% 반환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향후 금융회사 각종 평가때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말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판매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권고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판매사들의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분위기가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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