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개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8.23 11:00  수정 2020.08.21 17:59

상담소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했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해 왔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오는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차질없이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또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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