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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술집·뷔페·학원 문 닫는다"


입력 2020.08.15 14:29 수정 2020.08.15 16:2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교회 정규 예배만 허용

미술관·복지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부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부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부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의도다. 목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1단계로의 복귀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해당한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다.


다만 교인 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모두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한다.


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프로스포츠는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 바 있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된다. 실외에선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과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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