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1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개정안 통과


입력 2020.08.11 11:00 수정 2020.08.11 10:22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기준 완화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트렌드‧도시구조 변화에 대응 기대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 후 개‧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