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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북단체 활동 위축' 우려에…통일부는 '법대로' 강조


입력 2020.07.31 04:00 수정 2020.07.31 05: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北 인권보고관, 韓 정부 조치에 우려 표해

"北 인권·탈북민 단체 목소리 귀 기울여야"

통일부, 관련 법 언급하며 정당성 강조

철조망 너머로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철조망 너머로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유엔이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조치가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퀸타나 보고관과 화상면담을 마치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화상면담은 오전 9시 반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화상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등에 취하는 조치가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표명‧이의제기‧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물품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소관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검사‧점검 등을 예고한 상태다.


통일부, 北 연관성 부인하며
'법' 근거로 조치 취했다는 입장


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이 우려를 표한 조치들이 법 절차에 따른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경우 △목적 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 등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돼 관련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두 단체의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 점 역시 설립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됐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어 비영리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퀸타나 보고관에게 설명했다.


통일부는 89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단체 선정에 있어 △탈북민 단체 여부 △북한 인권개선 활동 여부 △대북전단 살포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98년 이후 22년간 사무검사 4건 불과
'표적 검사' 의구심 거두기 어려워


하지만 앞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표적 검사'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22년간 통일부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곳에 불과했고, 4곳 중 최종 등록 취소된 단체는 1곳뿐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통일부는 당초 이달 말부터 착수하려던 사무검사를 8월 중순께로 미뤘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무검사는 검사 소요 인원도 필요하고 (관련 단체에) 연락하는 등 물리적 사정도 있고 해서 8월 중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이번 사무검사 및 등록요건 점검이 관련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요건 말소 목적을 띠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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