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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채널A 기자 계속수사·기소 권고


입력 2020.07.24 21:12 수정 2020.07.24 21:12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인사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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