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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원 제기하라며 수수료 요구하는 불법 대행업체 유의해야"


입력 2020.07.23 12:00 수정 2020.07.23 16:2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유의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픽사베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유의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픽사베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유의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23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방송이나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영위해왔다.


이에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했다.


이 같은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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