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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위반’ 김세아 피소+해명 짙어지는 스캔들 꼬리표


입력 2020.07.21 12:22 수정 2020.07.21 12:23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김세아ⓒSBS 플러스 김세아ⓒSBS 플러스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딱지를 떼고 방송 재개를 노리고 있지만 '산 넘어 산'이다.


지난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세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에게 소송을 건 사람은 2016년 '상간녀 스캔들' 상대였던 한 회계법인 B부회장의 전처 A씨다. 당시 A씨는 김세아에게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부회장과 A씨는 2017년 11월 합의 이혼했고,B부회장은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다. A씨는 이혼과 함께 김세아에 대한 소송도 마무리 했다.


하지만 김세아가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4년 공백과 함께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방송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 당시 내게 치명타였고 소송이 있었다.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스캔들에 대해 "상대방 회사에서 가방 사업을 하고싶어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던 나에게 사업적 제안이 왔다. 그러다 어느날 사업이 무산됐다고 연락이 왔고 아동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두 달, 두 번 월급을 받고 스캔들이 일어났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A씨는 방송이 나간 후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비밀유지를 위반, 또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형사상 법적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에 김세아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 또한 피해자다.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 소송 후 첫 심경을 전했다.


김세아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밝혔을 뿐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과거의 일을 언급조차 괴롭다. 복귀와 활동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방송에서 패널들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의 응답만했다. 또 편집과정에서 내 의도가 100%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A씨가 계속 소송을 진행 할 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사랑한다면', '허니허니', '귀여운 여인', '장화홍련',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엄마', '후아유-학교 2015' 등에 출연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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