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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7.15 14:24 수정 2020.07.15 14:2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전 남편 살해 후 시체 훼손·유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선고…검찰, 대법원 상고 전망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고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어머니에게 살해됐다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이 항소했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자신의 살해욕구 충족을 위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와 함께 지난해 3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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