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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SKY캐슬 예서 의자' '브레인 마사지' 효능 거짓-과장


입력 2020.07.15 12:00 수정 2020.07.15 13:0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자사 직원으로 임상실험…키 성장 효능도 입증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최고 수위 제재 결정

“외모와 성적 등 관심사로 유혹…향후 거짓광고 엄중 조치 할 것”


바디프랜즈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즈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가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일명 예서 의자)를 사용하면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다며 홍보한 것이 거짓광고로 드러났다. 사정 당국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이외에 검찰고발까지 단행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렌드가 자사 청소년용 안자의자(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 하이키는 지난해 선풍을 일으킨 드라마 ‘SKY캐슬’에 협찬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드라마에서는 예서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면서 ‘예서 의자’라는 별칭도 얻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같은 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에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이 해당 광고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브레인마사지 역시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 키 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며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 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광고 초기에 현장조사를 벌인 점과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과징금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정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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