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16일 지정 효력 발생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허가 의무 부과
6·27 대출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한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오는 16일부터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규제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다음은 국토부가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질의응답(Q&A) 내용.
Q.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A.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된디는 것인지?
A.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고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다만 1+1 재건축 등은 예외다. 종전자산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추가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A.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이달 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 허가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달 20일 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이달 20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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