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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 어떻게 유출됐나…청와대가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입력 2020.07.14 11:01 수정 2020.07.14 11:0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통합당 원내회의서 유출경위 규명 촉구 잇달아

곽상도 "오거돈 때도 피해 접수되자마자 유출"

이철규 "경찰 어디에도 청와대 보고 규정 없어"

전주혜 "고소인 조사받던 시점에 박, 대책회의"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검찰·경찰·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거의 즉각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된 것은 비단 박원순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오거돈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오거돈 사건도 부산성폭력상담소에 피해사실이 접수되자마자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인 4월말로 미루도록 하는 합의 공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맡았다"라며 "박원순·오거돈 사건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찰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이철규 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수사 개시 몇 시간만에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경찰이 은밀하게 진행해야할 범죄 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보고하게 됐는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의원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어디에도 이러한 범죄 피소 사실을 타 기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청와대가 부당하게 요구했다면, 그 역시도 직권남용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전주혜 통합당 의원도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이 참모들과 대책 회의를 가질 정도로 고소 사실이 즉각적으로 유출된 게 석연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8일 밤에 참모들과 시장직 사퇴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고소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시점이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일 오전 2시 30분까지인데, 조사를 받던 8일 밤에 이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며 사임을 논했다고 한다"라며 "고소인 조사 중인 상태에서 고소 사실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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