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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일문일답…“내년 6월1일 전에 다주택 처분”


입력 2020.07.10 12:51 수정 2020.07.10 13:0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종부세‧양도세 동시에 강화…“양도세 1년 유예기간”

김현미 장관 “임대차 3법 소급적용해 임차인 부담 줄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송구하다”며 “주택 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어떻게 되나?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시세 30억원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가 38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 될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양도세도 함께 상향 조정됐는데 두 정책이 상충되지 않나?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인상되면 정책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정부에서도 거래 감소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때문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을 준 것이다.


▲기재부에서 종부세 최고세율 5%안을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6%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종부세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됐다.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했다. 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고민한 결과 6%로 확정됐다.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취지와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지금을 발표할 수 없지만, 증여로 돌아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토 중이다. 이 또한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예산된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책 있는가?

=임대차 3법은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리는 등의 불안 요인에 대한 지적이 있다.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 했던 것처럼 기존에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에도 반영하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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