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주 아들이 '법인 슈퍼카' 굴리는 행태, 이형석이 없앤다


입력 2020.07.10 04:00 수정 2020.07.10 05:1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법인 명의로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9일 회삿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 구매 비용을 회사의 지출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슈퍼가 7대를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발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업무용 차량 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관련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운행기록,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필요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회사 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되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람보르기니 등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