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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운용자산 대조 의무 없다"


입력 2020.07.08 14:17 수정 2020.07.08 14:1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명호 사장 "사무관리사는 무인 보관함 관리업자에 불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신탁업자의 비교 ⓒ한국예탁결제원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신탁업자의 비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실제 운용 자산과 가격 산정 자산을 대조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옵티머스에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운용책임자로서 사모 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들어 요청대로 입력했다"며 "종목 코드 생성 시 사채인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기재한 실제 부실 채권 투자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직원이 예탁결제원에 이메일을 보내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 투자 계약서'를 첨부하고도 이를 '부산광역시매출채11호', '한국토지주택매출채113호' 등 종목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아무런 의심이나 확인 없이 자체 회계시스템에 등록하면서 비판 수위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계산 사무 대행사는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발행일, 상환일, 이율 등의 정보나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한다"고 해명했다. 운용사가 계획과 전혀 다른 종목을 사서 이름을 붙여도 예탁결제원이 이를 거를 수 없단 의미다.


이어 "투자신탁 운용 주체는 판매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이며 계산 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보조자 역할을 담당한다"며 "계산 사무대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피력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리사가 수탁사와 증권 보유 내역을 매월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하고 있다. 이는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 사무관리회사에만 해당된다.


이 상황에 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도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상장회사법 토론회에 참석해 "투자신탁 회사인 옵티머스와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에 대해 계약을 맺은 것이고 계약에 따른 의무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사무관리 업무를 '무인 보관함 관리업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무인 보관함 물품 목록에 보안 검사를 받지 않은 가방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폭발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상황은 무인 보관함 관리자한테 왜 제대로 감시를 못 했느냐고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무관리사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 애초에 보안, 세관 검사를 못하게 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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