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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법 규제 '끝판왕' 나왔다…"백화점‧복합몰‧면세점‧전문점도 휴업해라"


입력 2020.07.02 06:00 수정 2020.07.01 21:3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여당, 의무휴업 및 출점제한 확대 법안 발의

유통업계 “이대로 말라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어” 강하게 반발

복합몰‧전문점, 대형마트 규제로 탄생한 유통업계의 대표 신사업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면세점,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 논리는 어불성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 닫힌 대형마트 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 닫힌 대형마트 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한 데 모은 종합판 성격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신규 출점 제한 및 영업제한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유통업계는 사업 확장은 물론 생존을 위한 신사업마저 손을 떼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회 입성 전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기획실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을 비롯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다.


유통업계는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제기됐던 대형유통업체 규제 내용의 완결판”이라며 “사실상 이대로 말라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활로마저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과 전문점 사업은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신세계와 롯데는 각각 스타필드와 롯데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는 노브랜드 등 전문점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소비자 편익 측면은 무시한 채 10년째 소상공인 보호라는 같은 논리를 앞세워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3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창원 스타필드의 경우 시민들의 요청이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작년 10월 진행된 시민대표 투표에서 찬성표가 70%를 넘기면서 창원시의 마음을 돌렸다.


또 지난 주말 진행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판로를 찾지 못한 국산 농축수산물을 대거 매입해 할인판매에 나섰지만 행사 첫 주말인 지난달 28일 의무휴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농가와 납품업체들은 매출 상승 흐름이 끊기는 등 불만이 높았다. 28일 당시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약 80%가 문을 닫았다.


반면 아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백화점은 매출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고 문제가 심각했던 패션, 잡화 부문에서도 두 자릿수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유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의 경우 내국인 보다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정부가 대대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반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시내면세점의 경우 교통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동, 강남 등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며 “규제를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근거를 대기엔 말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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