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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수수료 혈안', 투자자는 '세금 도피처'…CFD 리스크 빨간불


입력 2020.06.19 05:00 수정 2020.06.18 23: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현물 없이 차익만으로 10배 수익 실현가능…올해에만 6개 증권사 시장 진입

수수료·이자 높지만 양도세 비과세로 고액자산가 세금회피 활용 가능성 제기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데일리안

증권사가 일반 주식거래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고위험성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없는데다 양도세를 피해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시장 변질을 막기 위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삼성·NH투자증권 등은 연내 오픈을 목표로 CFD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나선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6개 증권사가 CFD를 오픈한 것이다. 이외에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CFD거래를 서비스하고 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에 의한 거래만으로 최대 10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또 매매를 위해서는 실제 주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가령 CFD를 활용하면 주당 25만1000원(17일 종가기준)인 네이버 주식 1000주에 투자하기 위해 2억5100만원의 10%인 251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이에 CFD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품으로 불리기도 한다.


증권사가 CFD 시장에 관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 때문이다. 현재 CFD거래 수수료는 평균 0.7% 수준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사실상 무료로 인하하고 있는 만큼 CFD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에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돼 통상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인 8~9%(1개월 기준) 수준으로 책정되는 CFD 매수 미결제 약정 대금 이자 비용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쏠쏠한 수입원이다.


이어 증권사들은 CFD 거래요건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직접 진행하면서 투자자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기본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상품 최소 잔액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등록 업무를 증권사로 이관시켰다. 이에 지난해 11월 20일 3571명이던 전문투자자는 지난 달 7000명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수가 향후 약 37~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대금도 지난해 8월 252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 5월 1조원으로 급상승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고객 모시기 경쟁이 붙어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기위해 CFD 서비스 오픈을 고려하는 증권사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CFD시장에 발을 들이는 게 다만 진입요건 완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CFD가 관심을 끈 이유 중 하나는 이 거래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CFD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 매매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게다가 아직 금융당국이 CFD를 주식 또는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있다.


특히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전명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22~33% 수준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말에 고액자산가들이 CFD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은 매년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CFD를 활용하면 연말에 주식을 옮긴 뒤 다음 해 초 본인계좌로 다시 옮길 수 있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는데다 양도세까지 피할 수 있다.


장효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FD는 매매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소유권이 없어 주주로서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액투자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CFD를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당국의 세부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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